노무_2021년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

김경하
2021-01-05
조회수 1101

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- 179호


2021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


「고용보험법」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(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)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2020년 12월 31일


고 용 노 동 부 장 관


Ⅰ.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

1.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최초 5일분 급여가 382,770원을 초과하는 경우: 382,770원

Ⅱ. 행정사항

1. 시행일

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적용례

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.

3. 유효기간

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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