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추진배경 :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,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
2. 주요내용
-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5만원 지원
(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 지원)
- 5인 미만 사업체 : 월 7만원 지원, 5인 이상 ~ 50인 미만 : 월 5만원 지원
3.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4. 참고 :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(www.jobfunds.or.kr)>사업소개(지원대상‧요건 등)
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(☎ 044-202-7783)
1. 추진배경 :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,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
2. 주요내용
-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5만원 지원
(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 지원)
- 5인 미만 사업체 : 월 7만원 지원, 5인 이상 ~ 50인 미만 : 월 5만원 지원
3.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4. 참고 :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(www.jobfunds.or.kr)>사업소개(지원대상‧요건 등)
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(☎ 044-202-778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