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무_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

김경하
2021-01-01
조회수 1040

1. 추진배경 :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,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 노동자의 고용안정


2. 주요내용 

 -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5만원 지원

   (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 지원)

- 5인 미만 사업체 : 월 7만원 지원, 5인 이상 ~ 50인 미만 : 월 5만원 지원


3.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

4. 참고 :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(www.jobfunds.or.kr)>사업소개(지원대상‧요건 등)

             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(☎ 044-202-7783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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